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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구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구조] 16년 1회차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면의 계수전단력은 콘크리트와 전단철근에 의한 공칭전단강도들의 합보다 커야 한다.
2
단면의 공칭전단강도를 결정할 때에는 부재 내부의 개구부를 무시하고 전단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하중이 부재의 하면에 작용하는 경우, 받침부 내면에서 유효춤 길이만큼 떨어진 단면을 전단위험단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슬래브 단면의 계수전단력이 콘크리트에 의한 설계전단강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단면적의 전단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인장철근에 60°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을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주인장철근에 60°로 설치되는 스터럽은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스터럽은 주인장철근에 대한 각도가 45° 이상이면 전단철근으로 인정되므로, 60°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 계수전단력은 설계전단강도 이하여야 한다. 계수전단력이 더 커야 한다는 설명은 부등호가 반대이다.
  • 공칭전단강도를 정할 때는 부재 내부 개구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무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유효춤만큼 떨어진 단면을 위험단면으로 쓰는 것은 하중이 부재 상면 쪽에 작용하는 경우다. 하중이 하면에 작용하면 이 완화를 적용할 수 없다.
  • 슬래브는 최소 전단철근 배치 규정의 예외 대상이므로, 슬래브에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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