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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건축구조] 16년 1회차
내진 특등급 구조물에서 임의 층의 층고가 4m라고 하면 현행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층간변위의 최댓값은?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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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진 특등급 구조물의 허용층간변위는 층고의 0.010배이므로, 층고 4 m에서 최댓값은 40 mm이다.

Δa=0.010 hsx\Delta_{a}=0.010\,h_{sx}
Δa=0.010×4000 mm\Delta_{a}=0.010\times 4000\ \mathrm{mm}
Δa=40 mm\Delta_{a}=40\ \mathrm{mm}

  • 20 mm는 층고의 0.005배로, 어느 내진등급의 허용값도 아니다.
  • 60 mm는 층고의 0.015배로, 내진 I등급에 적용되는 값이다.
  • 80 mm는 층고의 0.020배로, 내진 II등급에 적용되는 값이다.
  • 100 mm는 층고의 0.025배로, 어느 내진등급의 허용값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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