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좌굴 검토를 위해 강재단면을 분류할 때, 다음 중 구속판요소는? | [국회직 9급 건축구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구조] 16년 1회차
국부좌굴 검토를 위해 강재단면을 분류할 때, 다음 중 구속판요소는?
1
각형강관의 플랜지
2
ㄷ형강의 플랜지
3
T형강의 플랜지
4
T형강의 스템
5
압연H형강의 플랜지
해설
구속판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각형강관의 플랜지이다.
구속판요소는 하중 방향과 나란한 양쪽 끝이 모두 지지된 판이고, 비구속판요소는 한쪽 끝만 지지되고 다른 쪽 끝은 자유단인 판이다. 각형강관의 플랜지는 양쪽 끝이 웨브에 연결되어 있다.
- ㄷ형강의 플랜지는 웨브 쪽 한 변만 지지되고 끝단이 자유단이므로 비구속판요소다.
- T형강의 플랜지는 스템에서 양옆으로 돌출해 끝단이 자유단이므로 비구속판요소다.
- T형강의 스템은 플랜지 쪽 한 변만 지지되므로 비구속판요소다.
- 압연H형강의 플랜지는 웨브에서 양옆으로 돌출해 끝단이 자유단이므로 비구속판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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