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풍동실험에 의해 풍하중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 [국회직 9급 건축구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구조] 24년 1회차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풍동실험에 의해 풍하중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형상비가 크고 유연하여 특이한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건축구조물
2
장경간의 현수, 사장, 막 지붕 등 경량이며 면외강성이 낮아 공기력불안정진동이 우려되는 지붕골조
3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구조물
4
특수한 형상의 건축구조물
5
국지적인 지형 및 지물의 영향으로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곳에 위치한 건축구조물
해설
풍동실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은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구조물이다.
풍동실험은 중요도 분류가 아니라 형상·동적 특성·주변 지형 때문에 일반 산정식으로 풍하중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요구된다.
- 형상비가 크고 유연한 건축구조물: 특이한 풍진동 고려가 필요한 대상이다.
- 장경간의 현수·사장·막 지붕 등 경량 지붕골조: 공기력불안정진동이 우려되는 대상이다.
- 특수한 형상의 건축구조물: 일반 풍력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곳의 건축구조물: 국지적 지형·지물의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