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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서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서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1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2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4
문화 및 집회시설 - 박물관, 수족관
5
의료시설 - 치과병원, 한의원
해설

의료시설에 한의원을 넣은 연결이 옳지 않다.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치과병원은 병원에 속해 의료시설이지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과 공관이 포함된다.
  •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과 기숙사가 포함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일반음식점과 안마시술소가 포함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전시장인 박물관과 동·식물원인 수족관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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