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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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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높이가 90c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cm 이상, 단높이는 16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난간 설치 기준을 높이 90cm 초과로 한 설명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옆 난간은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계단참, 난간, 유효높이와 용도별 계단 치수를 정한다. 90cm라는 수치는 이 규정의 난간 설치 기준이 아니다.

  •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두는 것은 기준과 같다.
  • 초등학교 계단의 유효너비 150cm 이상, 단높이 16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은 기준과 같다.
  • 계단의 유효 높이를 2.1m 이상으로 하는 것은 기준과 같다.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건축물의 계단과 계단참 유효너비 120cm 이상은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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