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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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성 건축재료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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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조로 이루어진 보는 그 두께에 상관없이 내화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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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조로 이루어진 바닥은 그 두께에 상관없이 내화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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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로 이루어진 계단은 내화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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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이루어진 지붕은 그 두께에 상관없이 내화구조이다.
해설
철근콘크리트조 바닥이 두께와 상관없이 내화구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철근콘크리트조 바닥을 두께 10cm 이상일 때만 내화구조로 인정한다.
- 내수성 건축재료를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등으로 든 설명은 내수재료의 정의와 같다.
- 철근콘크리트조 보는 두께 조건 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 철골조 계단은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계단 구조에 포함된다.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붕도 두께 조건 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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