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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3년 1회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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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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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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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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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경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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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용주차구역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은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설치 대상 시설: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아파트: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숙사: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 합산: 두 전용주차구획을 합해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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