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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3년 1회차
설계자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중이용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m인 건축물
3
2층 필로티형식의 건축물
4
층수가 8개 층인 건축물
5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4m 돌출된 건축물
해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이 아닌 것은 2층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필로티형식은 3층 이상인 건축물만 협력 대상이므로, 2층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중이용 건축물: 협력 대상으로 직접 규정되어 있다.
  • 기둥 사이 거리 30m 건축물: 기둥 간 거리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어서 협력 대상이다.
  • 8개 층 건축물: 6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해 협력 대상이다.
  • 4m 돌출 건축물: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되면 특수구조 건축물이어서 협력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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