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5년 1회차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2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종합병원
3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관광숙박시설
4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위락시설
5
층수가 19층인 건축물
해설

위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의 다중이용 건축물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여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지정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정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다.

  • 5천제곱미터의 종교시설: 지정 용도이고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 1만제곱미터의 종합병원: 지정 용도이고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 1만제곱미터의 관광숙박시설: 지정 용도이고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 19층 건축물: 16층 이상이므로 용도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건축계획]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건축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