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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5년 1회차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6미터 떨어진 부분
2
지하횡단보도로부터 6미터 떨어진 도로의 부분
3
너비가 6미터인 도로
4
종단 기울기가 12퍼센트인 도로
5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25미터 떨어진 도로의 부분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노외주차장 출구·입구를 금지하므로, 12퍼센트인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나머지는 금지 범위 밖이어서 설치할 수 있다. 금지 거리와 너비 기준을 값으로 비교하면 판별된다.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금지 범위는 5미터 이내이므로 6미터 떨어진 부분은 가능하다.
  • 지하횡단보도: 금지 범위는 5미터 이내이므로 6미터 떨어진 부분은 가능하다.
  • 너비 6미터 도로: 금지 대상은 너비 4미터 미만(주차대수 200대 이상이면 6미터 미만)이므로 가능하다.
  •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 금지 범위는 20미터 이내이므로 25미터 떨어진 부분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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