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6년 1회차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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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서 각 실별로 욕실과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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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인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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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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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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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해설
다중주택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정의된다.
- 다가구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개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다.
-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 연립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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