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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으면서 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3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은 고시와 열람의 절차를 거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어서 처분의 이유제시가 생략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처분의 이유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는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게 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게 되었다.

  • 직위해제처분: 판례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로 보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도로구역 변경: 판례는 고시·열람 절차를 거치는 도로구역 변경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유제시 생략: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어서 이유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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