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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2
주관적 책임요소로서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3
직무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다.
5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은 공무원의 인건비만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
해설

피해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집행 여부를 행위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부인되지 않는다.

  •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요소는 원고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위법과 과실의 구별: 직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배상청구권의 보호: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4조).
  • 비용부담자의 범위: 제6조의 비용은 인건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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