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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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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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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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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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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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요구가 없어도 알려야 하는 것처럼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58조상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고지와 달리,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는 이해관계인이 요구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 행정절차 참여: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에 해당한다.
- 제3자의 원고적격: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 제3자의 재심청구: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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