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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
4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의 이익과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해설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전부로 보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한다.

  • 청구의 이해관계: 청구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 목적의 청구도 허용된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공개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어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절대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 공개 이익과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정한다.
  • 널리 알려진 정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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