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4
대집행에 대한 계고는 행정처분이고, 1차 계고 이후 대집행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2차 계고, 3차 계고 또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5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 또는 토지·건물의 명도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물건 인도·토지 및 건물 명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은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도·명도 의무는 점유자를 실력으로 배제해야 실현되는 의무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과의 관계: 판례는 대집행이 가능하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비용 징수: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하자의 승계: 판례는 계고부터 비용납부명령까지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 반복된 계고: 판례는 기한을 연기하는 2차·3차 계고를 새로운 처분이 아닌 연기 통지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