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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
3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
4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납골당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된 경우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상 이익
해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양질의 급수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받는 이익을 공공의 이익 보호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므로 법률상 이익이 사실상 추정된다.
  • 연탄공장 인근 주거지역 주민: 판례는 주거지역 거주자의 생활환경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한다.
  • 납골당 설치장소 인근 주민: 판례는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범위의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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