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2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3
신청을 한 때와 허가를 할 때 사이에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그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른다.
4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이 없거나 신청내용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5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쟁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해설

이사선임결의의 하자를 승인처분의 무효·취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판례는 기본행위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본다.

  •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지 않는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판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있다고 본다.
  • 허가의 기준 법령: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령에 따르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에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예외이다.
  • 특허와 신청: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에 반하면 완전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