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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을 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간접강제를 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게 된다.
4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해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보충성이 요구된다(「행정심판법」 제31조).

  • 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다.
  • 재결 불이행: 처분명령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 처분뿐 아니라 간접강제도 가능하다.
  • 청구기간 불고지: 기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재결의 효력: 판례는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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