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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3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관의 부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부담이 허용된다.
5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해설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허가가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것은 맞지만, 판례는 그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 기속행위: 판례와 전통적 견해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덜 불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 사후부담: 법률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되며,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인정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판례는 인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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