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ㄱ.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의 등재행위 ㄴ.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ㄷ.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ㄹ.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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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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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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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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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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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시정명령과 접견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이다.
처분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지로 판단한다. 단순 사실행위나 일반·추상적 규정은 처분이 아니다.
- ㄱ(비해당): 운전면허 대장 등재는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일 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ㄴ(해당):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 ㄷ(해당): 수형자 지정행위는 접견 때마다 녹음·교도관 참여를 받게 하여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ㄹ(비해당):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를 제한한 시행규칙 조항은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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