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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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2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5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한국방송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재판 관련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
비공개 사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므로 좁게 해석한다. 따라서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와 월초수당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었다.
-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집행서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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