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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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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개발이익 역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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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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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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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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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배제된다.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으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보상액은 협의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의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일단의 토지 일부의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상금 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서로를 피고로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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