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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이 소송’이 필요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밑줄 친 ‘이 소송’이 필요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공적 주체와 시민의 권력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권력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이 일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작용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소송은 공적 주체와 시민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존부 내지 이행의 청구 등을 다투는 것이다.

< 보 기 >
ㄱ.공중보건의사 고용계약관계에서의 해지통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ㄴ.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ㄷ.「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ㄹ.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자 할 때
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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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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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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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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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밑줄 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며, 공중보건의사 해지통고, 하천구역 편입 손실보상,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법령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항고소송, 사법상 계약의 분쟁이면 민사소송이다.

  • ㄱ(해당):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해지통고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ㄴ(해당):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법률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
  • ㄷ(비해당):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ㄹ(해당):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ㅁ(비해당):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매매대금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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