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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행정질서벌의 수단으로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ㄴ.과태료의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하거나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ㄹ.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청구로써 가능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 가능성 지문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지문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수단과 불복절차를 잘못 설명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율하며, 불복절차가 일반 처분과 달리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지는 점이 핵심이다.

  • ㄱ(틀림): 행정질서벌의 수단은 과태료이고, 벌금은 행정형벌에 해당한다.
  • ㄴ(옳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ㄷ(옳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ㄹ(틀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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