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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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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며, 이때의 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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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있기에 위반 결과의 시정을 위하여 대집행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
3
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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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해설

부작위의무에서 시정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내 대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지규정만으로는 위반 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나오지 않는다. 작위의무를 명할 권한의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대집행이 가능하다.

  •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이며, 행정처분뿐 아니라 법률이나 그 위임에 따른 명령·조례로 직접 부과된 의무도 포함된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 절차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을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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