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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3
행정대집행 절차에서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4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5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인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해설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 통보는 동일한 목적의 대집행 절차로 결합되어 있어 하자가 승계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승계가 인정된다.
  •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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