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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2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므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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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위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만 독립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기간(부관)의 독립쟁송을 부정한다.
판례상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담뿐이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므로 그 기간만 따로 떼어 다툴 수 없다.
-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무효이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시의 허가기준에 따른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은 법정부관으로 부관의 한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시가 위헌이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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