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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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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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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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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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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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정해진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거부된 것으로 본다.
해설
협의 의견을 기간 내 내지 않으면 협의가 거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4조는 이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행정청의 무응답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침묵의 효과를 거부가 아닌 협의 간주로 정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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