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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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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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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이 발령되면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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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환지계획을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는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다.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내부적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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