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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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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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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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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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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해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처럼 그 자체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때 피고는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된다.

  •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수임 기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조례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불명확할 때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면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 구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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