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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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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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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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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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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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해설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부료 등은 국세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국유재산법」이 대부료 등의 징수에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있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그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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