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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다음 중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3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해설

청탁금지법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다.

이 법 제2조는 공공기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를 열거한다. 일반 은행은 민간 금융회사로 여기에 없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은 적용 대상이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적용 대상이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는 민간이어도 적용 대상이다.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민간이어도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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