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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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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소청 결정이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소청 사건 결정의 합의 요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였다. 합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 적은 점이 틀렸다.

  • 위원이 형벌이나 심신 쇠약의 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 증인 소환 시 해당 기관의 장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소청 심사의 실효성을 위한 규정이다.
  •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직무 전념을 위한 규정이다.
  •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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