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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1
「유통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유통세 총액의 일부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일부 금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4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5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해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담배분 일부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삼는다.

  • 유통세 총액의 일부라는 내용은 틀리다. 「유통세법」이라는 재원 근거는 없다.
  • 담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일부라는 내용은 틀리다. 재원으로 지정된 세목이 아니다.
  • 담배소비세 총액의 일부라는 내용은 틀리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다.
  •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의 일부라는 내용은 틀리다. 지방소비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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