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항의 규정을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는?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1
대통령선거
2
국회의원선거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
4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선거
5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
해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선거다.
제시된 규정은 투표용지에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한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의 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정당 추천 후보가 없으므로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는 이 규정이 맞지 않는다.
- 대통령선거는 적용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다.
- 국회의원선거는 적용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함께 출마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는 적용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지방선거다.
-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는 적용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지방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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