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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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복구경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며, 목적예비비는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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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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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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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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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제출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으로 수입이 늘거나 지출이 절약되었을 때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 목적예비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 인건비 충당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으로 각 항 또는 목을 전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직무와 권한 변동 시 그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이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이체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 보조금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제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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