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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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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에 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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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 의결을 받으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4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5
수입대체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계속비 지출 기간이 3년 이내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계속비의 지출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에 국회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융통이기 때문이다.
  • 이월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루어진다.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일반 예비비의 한도다.
  • 수입대체경비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라는 설명은 옳다. 수입이 예상을 넘으면 그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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