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사원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4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5
국회 수석전문위원
해설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이다.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그리고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관련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직위로 정무직 지정 대상이 아니다.
- 감사원장은 정무직이다.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다. 법률에서 정무직으로 지정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다.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다.
-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은 정무직이다.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을 정한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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