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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이다.
3
강등은 징계의 사유와 비위의 정도에 따라 1계급 또는 2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처분이다.
4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5
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등이 1계급 또는 2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처분이며, 2계급을 내리는 규정은 없다.

  • 정직의 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다.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휴직기간 중의 집행: 정직과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 집행을 정지한다.
  • 퇴직의 제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면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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