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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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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공무원의 급여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ㄴ.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늘린다. ㄷ.조직의 구조를 계층제로 설계한다. ㄹ.민간 전문가를 5년 임기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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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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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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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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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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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ㄱ, ㄴ, ㄹ이다.
이념형 관료제는 계층제 구조 아래에서 전문 관료가 전임으로 장기 근무하고 직위에 따른 고정 급여를 받는 체제를 상정한다.
- ㄱ(부합하지 않음): 성과에 따른 차등 급여는 직위·경력에 따른 고정 급여와 맞지 않는다.
- ㄴ(부합하지 않음): 시간제 근무는 공직을 전임 직업으로 보는 전제와 맞지 않는다.
- ㄷ(부합함): 계층제는 이념형 관료제의 핵심 특징이다.
- ㄹ(부합하지 않음): 임기제 계약 임용은 신분이 보장되는 장기 근무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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