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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국어]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국어] 24년 1회차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1
일이 잘 될법하다.
2
오늘은 비가 올 듯도 하다.
3
이 내용은 기억해둘 만하다.
4
그녀는 새로 산 옷을 마음에 들어했다.
5
폭우에 마을의 모든 집이 떠내려가 버렸다.
해설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들어했다’이다.

‘-어하다’는 단어 뒤에서는 붙여 쓰지만, ‘마음에 들다’처럼 구 뒤에 올 때는 띄어 ‘마음에 들어 했다’로 쓴다.

  • ‘될법하다’는 옳다. ‘될 법하다’가 원칙이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 ‘올 듯도 하다’는 옳다.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면 보조 용언을 띄어 쓴다.
  • ‘기억해둘 만하다’는 옳다. 보조 용언이 겹칠 때 앞의 보조 용언만 붙여 쓸 수 있다.
  • ‘떠내려가 버렸다’는 옳다. 앞말이 합성 동사이면 보조 용언을 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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