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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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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본인확인제’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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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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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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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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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사의 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겸영으로 인한 언론의 집중 내지 시장지배력의 효과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이 일률적으로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일간신문의 겸영금지가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일간신문의 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금지가 여론 다양성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다.
  •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처벌: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정보 접근의 임시차단 조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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