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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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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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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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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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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안관찰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등 현황을 신고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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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도 및 취업제한제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 등 현황 신고 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신고의무와 처벌이 재범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4급 이상 공무원의 모든 질병명 공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성폭력범죄 습벽자 전자장치 부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간통죄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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