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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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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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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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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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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 없이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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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 즉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큰 경우 새 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신뢰보호의 판단 방법: 침해이익과 공익을 종합적으로 형량한다.
  • 택지소유상한제: 기존 소유자에게 일률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개발이익환수 부칙: 개발 진행 중인 사업의 부과는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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