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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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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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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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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청되며 이에 관한 영창조항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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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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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전투경찰순경의 영창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영창처분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지휘관의 결정 전에 징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 요건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시와 집행시의 간극에 따른 불필요한 치료 부분이 침해로 판단되었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성을 본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임의적 감면: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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