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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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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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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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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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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미 공포되어 있고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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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해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이 보충성을 결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찰청법상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없어 사전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부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수혜적 법령의 자기관련성: 수혜 제외자가 상대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 공포된 법률의 현재성: 침해가 틀림없이 예측되면 시행 전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
- 재량행위가 매개된 법령: 침해는 재량권 행사로 현실화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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