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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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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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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해임‧정직‧감봉의 세 종류가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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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퇴직할 수 있다.
해설

명령·규칙이 헌법뿐 아니라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심판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이 두 경우를 모두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의 심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 동종 사건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한다.
  • 법관 징계처분의 종류: 해임이 아니라 정직·감봉·견책이다.
  • 대법관의 심신상 장해: 스스로 허가를 얻어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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