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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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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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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감사․조사권의 행사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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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및 1962년 헌법에서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과 상이하게 일반적인 국정감사권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국정감사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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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조사권의 명문화뿐만 아니라 구 헌법에 규정되었던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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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교원단체가입현황과 같은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결정하였다.
해설

현행 헌법이 재판·수사 불간섭 단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1조에는 그런 단서가 없으며,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조사 금지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 국정감사의 시기: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실시, 본회의 의결 시 정기회 기간 중 실시가 맞다.
  • 국정감사·조사권의 기능: 실태 파악, 자료 수집, 국정통제 기능의 설명으로 옳다.
  • 국정감사의 연혁: 유신헌법에서 삭제되고 제9차 개정헌법에서 부활했다.
  • 교원단체가입현황 공개: 국회의원의 독자적 권능이 아니어서 국정감사·조사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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